제주4·3 유족증 5만3천 건 발급…항공·의료·문화 혜택 확대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발급되는 유족증 누적 발급 건수가 5만 3,645건을 기록하며 6만 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발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족증 소지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5만 3,645명이 발급을 완료했다. 연도별 발급 건수는 2023년 6,402건, 2024년 1만 901건, 2025년 5,140건, 2026년 2월 말 기준 545건이다.

유족증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1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족증 소지자는 항공, 여객선, 주차, 의료,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 할인이 적용되며 성수기에도 동일한 할인율이 유지된다.

또한 씨월드고속훼리(진도·목포)는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반 4인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 분야 혜택도 확대됐다. 2024년부터 한국병원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에 대해 유족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쪽 수술은 160만 원, 양쪽 수술은 32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문화·여가 분야 혜택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5월부터 롯데시네마 연동점과 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이 시행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000원 할인 혜택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생존희생자 50%·유족 20% 감면, 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