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항공료 급등 막는다”…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제주 관광산업 위기와 도민 이동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항공사업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방침을 17일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제주 기점 항공료 부담이 크게 늘었고,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는 육지와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항공료 인상은 도민 이동권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노선 위축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항공요금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관광객 1인당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후보는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국제유가 급등, 전쟁,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등 항공 의존도가 높은 노선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벽지 등 항공 의존 지역 노선에 대해 국가가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항공요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보전 체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육지 간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이동권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 교통망’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연륙교통 지원 근거는 있으나, 고유가 상황에서 항공요금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문 후보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제주 노선에 한해 유류할증료 상한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인하해 항공요금 상승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세버스 등 관광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과 함께, 관광객 소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소비 활성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는 요금 신고 체계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필수노선의 급격한 요금 상승을 억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항공노선에는 최소한의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역시 취지는 있으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국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도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금 제주 관광의 핵심은 단순한 관광객 수 확대가 아니라 접근 비용 급등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제주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광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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