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어 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더라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45명 이내’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오전 0시 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6월 30일 일몰하는 교육의원 5명만큼 일반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동시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과 현행 지역구 32명을 기준으로 할 때, 비례대표 의원 수는 현재 8명에서 최소 11명, 최대 13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은 “전국적인 비례대표 확대 흐름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의원 정수 확정과 선거구 획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제448회 임시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이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