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제한의 취지와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방송과 홍보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관광객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우도 운행제한 5차 연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 기초자료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