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산방산 무단 입산한 외국인 관광객 구조… 문화유산법 위반 입건

명승 제77호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싱가포르 국적 A씨(68)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원 출입통제구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장기간 제한된 곳이다.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이 야간 수색에 나섰다.

수색에는 소방헬기와 경찰·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됐으며, 약 2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9시 55분쯤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자치경찰에 인계됐다.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지역으로, 무단 입산 시 조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계기관은 지속적으로 출입금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으나 무단 입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으로 출국 일정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