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지원 근거 담은 법안 대표 발의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이 19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3 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 대표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유족 측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의 부재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현행 ‘제주4·3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념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이 결정돼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재정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해 추모 및 평화·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역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사업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 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단체 지원 근거 명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하고,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한편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4·3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별표에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족단체의 오랜 숙원 해결과 함께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가치 확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이며,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명확한 보상을 약속한 만큼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