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반복돼 온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렌터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은 지난 3월 4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법률적 권한 위임 사항 등을 검토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렌터카 요금의 원가 산출 기준과 할인율 제한,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신고된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해 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차량 사고 발생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기준도 마련했다.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도내 110여 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오는 9월 전국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제도 개선이 마무리돼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와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