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동차세와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하루 동안 71대를 적발하고 692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 및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 공무원 29명을 투입해 도·행정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 71대의 전체 체납액은 4,536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대분 692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됐다.
또 서울 서초구와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체납액 627만 원)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 중 5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400만 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함께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