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를 맞아 서귀포 관광지 일대에서 실시된 자치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사흘간 음주운전 5건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과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은 모두 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건은 면허취소, 3건은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A씨가 적발돼 면허취소 대상이 됐다.
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운전자 6명에게는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으며,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30여 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야간은 물론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