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 “4·3 왜곡 제지한 사람 아닌 왜곡 세력 수사해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당시 4·3 왜곡 행위를 제지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4·3 왜곡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당일 발생한 4·3 왜곡 세력의 난동과 이를 제지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위는 “4·3추념식은 국가가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가장 엄숙한 국가추념행사”라며 “일부 극우세력이 추념식장 주변에서 대형 깃발과 현수막, 확성기 등을 동원해 4·3을 왜곡·폄훼하고 추념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는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이 겪는 모욕과 충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왜곡 행위를 제지했다”며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기념사업위는 경찰을 향해서도 “법 집행은 4·3 왜곡과 추념식 방해 행위를 외면한 채 이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가추념식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4·3 왜곡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추념식을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왜곡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기념사업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4·3 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이들은 “유족회와 제주사회는 오랫동안 4·3 왜곡 처벌 규정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4·3 왜곡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방조하는 것이며 국가가 약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3 왜곡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은 4·3 왜곡 행위를 제지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추념식을 방해한 4·3 왜곡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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