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생활지원사지부는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생활지원사의 고용 안정과 어르신 돌봄의 지속성을 위해 제주도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10개 권역에서 약 600명의 생활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1명은 평균 15명 안팎의 홀로 사는 어르신을 담당하며 안부 확인, 안전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 생활지원사는 퇴직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이 각 수행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생활지원사의 약 25%에 해당하는 150여 명이 실직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150여 명의 숙련된 생활지원사가 한꺼번에 현장을 떠나면 이들이 돌보던 약 2천명의 어르신도 새로운 생활지원사에게 다시 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돌봄이 끊기고 신규 인력이 투입될 경우 어르신들은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되며,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8년 차 생활지원사 송복희 씨는 현장 발언을 통해 “단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육지는 다 연장하는데 왜 제주에서만 이 불안한 상태를 내버려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해 노정협의를 통해 도서·산간지역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제주생활지원사지부는 제주도에 ▲생활지원사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년연장 대책 즉각 마련 ▲각 수행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숙련 생활지원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공식 공문과 행정지침 즉각 시행 ▲2,000여 명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 실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