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지원사 150명 대량 실직 위기… “정년 연장으로 돌봄 공백 막아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생활지원사지부는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생활지원사의 고용 안정과 어르신 돌봄의 지속성을 위해 제주도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10개 권역에서 약 600명의 생활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1명은 평균 15명 안팎의 홀로 사는 어르신을 담당하며 안부 확인, 안전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 생활지원사는 퇴직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이 각 수행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생활지원사의 약 25%에 해당하는 150여 명이 실직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150여 명의 숙련된 생활지원사가 한꺼번에 현장을 떠나면 이들이 돌보던 약 2천명의 어르신도 새로운 생활지원사에게 다시 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돌봄이 끊기고 신규 인력이 투입될 경우 어르신들은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되며,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8년 차 생활지원사 송복희 씨는 현장 발언을 통해 “단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육지는 다 연장하는데 왜 제주에서만 이 불안한 상태를 내버려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해 노정협의를 통해 도서·산간지역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제주생활지원사지부는 제주도에 ▲생활지원사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년연장 대책 즉각 마련 ▲각 수행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숙련 생활지원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공식 공문과 행정지침 즉각 시행 ▲2,000여 명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 실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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