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근속기간 요건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도는 7월부터 근속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장려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제도 도입을 보다 쉽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했으며, 총 1,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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