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도는 7월부터 근속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장려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제도 도입을 보다 쉽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했으며, 총 1,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