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폭염 대응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요금 50%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0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이다. 다만 국가나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해당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며, 어업용의 경우 고수온 경보 해제 시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액은 오는 8월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해당 기간에 사용한 지하수 이용요금의 50%를 차감해 부과할 예정이다.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은 폭염·고수온·가뭄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1차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재난 유형별로 폭염 시 농·어업용, 고수온은 어업용, 가뭄 시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각각 감면 대상이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3,360명(73일간, 5,900만 원), 2025년 3,350명(94일간, 6,500만 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한 바 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