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7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올해 3월 19일 시행된 4차 연장 변경 공고와 동일하다. 우도면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비롯해 전세버스, 대여 목적의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장애인·노약자·영유아를 동반한 렌터카와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로 우도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