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대출 이자 지원…9월 30일까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신청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10월 중 무주택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 > 건축·토지·주거 > 주거복지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하면 된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1·2차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933가구에 13억9,600만 원을 지원했다. 1차에서는 658가구에 9억8,600만 원, 2차에서는 275가구에 4억1,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사업 재원에는 복권기금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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