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피서지·관광지 57곳 불법촬영 점검 완료

제주 자치경찰이 여름철 피서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57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마쳤다. 오는 9~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해수욕장 12곳과 주요 관광지 45곳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6~7월에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사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피서객 집중기에 2차 점검을 진행했다. 화장실과 탈의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타공 흔적이나 시설물 훼손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요소도 살폈다.

8월에는 제주시 25곳과 서귀포시 20곳 등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45곳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현장에서는 적외선 기반 전파·전자파 복합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샤워실 타공 흔적 등 범죄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점검을 마친 시설에는 ‘몰카안심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호·중문해수욕장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홍보활동도 벌였다.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점검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선수단과 관람객이 이용하는 경기장 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하고, 대회 직전에 설치되는 임시화장실까지 단계적으로 살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선·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장비도 보강한다. 자치경찰단은 탐지 범위를 12GHz까지 확대한 광대역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장비가 도입되면 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촬영기기뿐만 아니라 도청·드론 장비 등에 대한 탐지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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