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년 제2공항 갈등 해법 제시…환경검증·도민 의견수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3대 방침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갈등 조정을 하나의 절차로 연계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수렴이다.

첫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특별법 제364조와 오는 9월 마련 예정인 ‘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즉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다만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지역 상생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힌 복합 갈등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침안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 업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갈등관리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제2공항과 관련한 종합적인 쟁점을 다룬다.

초안 발표 이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분야 검증까지 담당하게 된다.

둘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검증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이 맡던 전문기관 검토를 4개 기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여러 전문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한다.

또한 이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해 도민 의견이 향후 공항 정책 방향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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