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영화 관람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도청 백록홀에서 메가박스와 ‘4·3희생자 및 유족 영화 관람료 감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4·3희생자와 유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맡고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메가박스 제주아라점과 삼화점, 서귀포점 등 도내 3개 지점에서 영화 관람료를 4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와 유족이며, 동반자 3명까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조조 영화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영화관을 직접 방문해 제주4·3희생자증이나 유족증,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예매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이며,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롯데시네마와도 4·3희생자 및 유족의 영화 관람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