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비는 총 31억 원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 최대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유·청소년의 경우 월 최대 10만5,000원, 장애인은 월 최대 11만 원이다.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이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이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유·청소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5~18세(2009~2022년 출생) 유·청소년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도내 등록장애인 가운데 5~69세(1958~2022년 출생)가 신청할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은 내년 3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각각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 요건과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 마감 후 각 행정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결과는 12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제주도는 월 단위 강좌 이용이 부담스러운 도민을 위해 단기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별 일정과 참여 방법은 각 행정시 체육진흥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