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 항공 이동권·추자도 1일 생활권 보장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과 추자도 주민의 1일 생활권 확보,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문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제주 지역의 교통·복지 현안을 제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 항공 이동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주 항공 좌석난과 관련해 “제주 항공 접근성 악화가 도민의 이동 불편을 넘어 관광객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항공 좌석 공급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 관리·감독 강화, 신규 제주 노선에 불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기준 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시간 조정과 인력 확충, 제주공항 슬롯 확대 일정 및 관제 인력 충원계획 확정 등을 요구했다. 응급진료와 경조사 등 필수 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과 관련 연구용역 예산 반영, 항공 이동권 관련 법안 처리에도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과 공항 운영 개선 등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자도 주민의 이동권 문제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제주 당일 왕복이 가능한 산타모니카호가 내년 3월 이후 운항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상황을 언급하며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생존희생자가 87명만 남은 상황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5·18 부상자와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약 3억 원의 의료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제주 항공 이동권과 추자도 주민의 1일 생활권 보장,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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