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세이 무한루프 제주도정…제2공항 못할까봐 안달?

제가 지난 주 수요일 에피소드에서 쓰레기 문제로 코너에 몰린 원희룡 도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시도지사협의회의 탄원 운동에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일종의 ‘겐세이’를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겐세이’ 견제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공을 치려는 순간 옆에서 장난을 치면서 실수를 유도하는 행동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굉장한 겐세이를 놓으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는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도내 지역을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각각 개발 등의 행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절대보전지역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이나 용암동굴, 지하수자원이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등이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하고요.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인 경우 지하수나 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해 지정되는 곳이 바로 상대보전지역입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나 생태계, 경관 등급에 따라 일부 개발 행위가 가능한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죠. 지하수자원이 1등급이지만 생태계가 3,4 등급일 수 있고요, 지하수가 2,3등급인데 경관 1등급인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도의원이 지난 19일 동료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이라도 1등급 지역인 경우 항만이나 공항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추가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정의 이유가 이렇더군요. ‘제주특별법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에서는 항만과 공항의 설치가 불가한데도, 관리보전지역은 유독 공공시설 설치행위에 대규모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항만과 공항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이나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말이죠.

이를 두고 제주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와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하려는 제2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현재 제2공항 예정부지 일대에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 10필지 약 4만 제곱미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다음 임시회에 이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개정안이라며 적극 반대의견을 어필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도의회가 강행 처리하게 될 경우 재의요구는 물론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지하수보전지구 4곳은 인공 저류지고 나머지 1곳은 인공연못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산읍 지역 자생단체들 역시 오늘 조례안 개정 추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이번 논란은 과연 누구의 겐세이가 될까요?

올해 초 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발의했죠. 대규모 카지노 추진을 막기 위한 변경허가 조례 추진을 제주도가 정면에서 막아선 바 있는데요. 겐세이의 주체는 도정일까요? 도의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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