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취득세 면제키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키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그동안 감면혜택을 받아온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는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지방세 등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적용된 개정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세율특례로 감면 혜택을 받아온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1차산업과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및 비과세 대상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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