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제주방송(대표이사 회장 신언식)의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 ‘방미의 드림하우스 인 제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홍보 위주의 부동산 소개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11회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 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6일 심의를 열고 JIBS의 ‘방미의 드림하우스 인 제주’ 6월 24일 자 방송분(3회)에 대해 위원 4대 1로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특정 주택을 ‘대정 알짜배기 하우스’라는 제목으로 입지 및 주차공간, 방과 거실, 주방 및 다용도실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시 ‘제작지원 클OOO’이라고 해당 주택명을 협찬고지했는데, 심의위는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 효과)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에는 의견진술을 위해 JIBS의 유화성 편성제작국장과 박병춘 경영사업국장이 출석했다. 유 국장은 제주의 건설경기 회복과 안정적 부동산 시장 회복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기획의도에 공감하는 지역의 기업과 단체들의 제작지원이 사실상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의 특성상 장점과 특이점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한다”며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심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JIBS 측은 모두 5회에 걸쳐 편당 500~1500만원 가량 협찬을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주택을 소개하는 방송 4회 분량과 부동산 특강 등이 편성됐다고 프로그램의 공익적 성격을 어필했다. 하지만 한 심의위원은 방송에 소개된 타운하우스의 경우 10억~25억 가량의 고가인 점을 지적하며, 서민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맞냐고 꼬집기도 했다.
심의소위는 해당 방송의 다른 회차도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정식 안건으로 접수된 사항이 아니라며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JIBS는 지난해에도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최대주주의 사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했다며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