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0월 22일(목) 오후 5:30~6:00


#가도_불안_안_가면_찜찜

[앵커] 복잡한 뉴스를 재치 만점 키워드와 함께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고재일 기자님!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죠. ‘가도 불안, 안 가면 찜찜’ 왠지 알 것도 같습니다. 혹시, 독감 백신 관련된 내용인가요?

[고재일] 최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맞은 일부 접종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68살 A씨인데요. 19일 오전 9시 제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 후,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몸살 기운과 함께 목이 아픈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열이 이어지자 접종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 치료를 받고 오후 3시경 귀가했는데요. 그날 밤 11시 57분에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자정을 조금 넘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앵커] 다른 지역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긴장한 상태인데요. 사례를 보면 고령자이거나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혹시, 비슷한 경우인가요?

[고재일] A씨의 경우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참고로 A씨에게 투여된 백신은 녹십자사의 ‘지씨플루코드리밸런트’라고 하고요, 동일 제조번호로 도민 188명이 접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상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하는군요.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령자분들은 접종을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고재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의 경우 접종 후 빠르면 2시간이 지나 숨지는 등 급성 알레르기 쇼크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A씨처럼 39시간이 지나 숨진 사례의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접종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접종을 미루다가 인플루엔자가 대유행 하면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고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을 앓는 분들의 경우 접종에 앞서 의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분명_이긴것_같은데_싸늘하다?

[앵커] 가급적 몸상태가 좋은 날에 방문하시고, 접종 이후 30분 가량 기다리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죠. ‘분명 이긴것 같은데…싸늘하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재판이죠.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그제(20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잘못됐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허가조건 취소 소송’과 제주도의 개원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 인데요. 법원은 일단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개원하지 않은 녹지 측이 제기한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했습니다. 내국인 진료 금지가 잘못됐다며 경제성이 없네, 진료 거부하면 형사처벌 받을지 모르네, 개설허가가 늦어지면서 채용 인력이 다 나가버렸네 등등을 녹지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병원을 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병원부터 열고 핵심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졌어야 했다는 겁니다.

[앵커] 당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허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따져보는 ‘허가조건 취소 소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결론 내리지 않은 것이군요?

[고재일] 재판부는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선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허가조건 취소 소송’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매듭지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주도와 녹지 측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진쪽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이긴 쪽도 좀 긴가민가한 상황이거든요. 녹지의 법률대리인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큰 줄기는 판단하지 않고 작은 부분만 판단한 결과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국제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SD, 즉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한 셈이죠.


#넌_어디에서_왔니?

[앵커]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문제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 체계와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갑니다. ‘넌 어디에서 왔니?’ 궁금하네요?

[고재일] 서귀포시 동지역 수돗물에서 기다란 유충이 발견됐는데요. 19일 서귀동 한 주택가의 샤워기 필터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보목동 주택 등 6건의 발생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제주도가 정수장과 가압장, 배수지 등 급수계통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강정천 및 강정정수장 여과시설에서도 유충을 발견했는데요. 수원과 정수장에 있던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가정집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부 역학조사반이 투입된 상태고요. 제주도는 일단 유충이 발견된 여과지와 배수지 시설을 청소하는 한편, 삼다수를 식수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강정정수장은 서귀포시 지역의 가장 큰 상수원인데,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일상 생활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재일] 강정정수장은 하루 2만5천톤의 물을 생산해 혁신도시를 비롯해 동지역 3만1천여명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유충이 발견된 만큼 식수로를 사용할 수 없겠지만 제주도가 긴급 수질을 검사한 결과 잔류염소 등 12개 항목은 기준 이내로 수돗물 사용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해 재난, 재해 수준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무소속 양병우 도의원은 강정정수장의 경우 지난 1983년 급속여과지를 설치하고 40년 가까이 사용했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 유독 도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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