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감사원에 이어 법원까지 ‘기각’…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본격 추진될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3일(수) 오전 7:30~7:50

  • 감사원 이어 법원까지, 오등봉공원 공익 소송 기각
  • 오등봉공원 본궤도?…항소 가능성 ‘2라운드’ 예고
  • 제주시내 중앙버스차로제 2단계 공사…불편 예상
  • 교육부 행정예고 ‘4.3’ 학습 요소 삭제돼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기각 결정에 이어 어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감사원에 이어 법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제(22일) 시민사회단체와 토지주 등 284명의 공익소송단이 지난해 10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을 훼손한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소송단은 여기에 더해 소송 제기 이후 불거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문제도 추가로 제기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C]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행정 소송까지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인데요. 사업이 이제는 본궤도에 오른다고 봐야 할까요?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리며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쏟아졌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에 이어, 법원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절차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도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의지를 담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이나 여러가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밠혔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감사위 조사에서 법원이나 감사원의 판단과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익소송단 측도 항소 등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게 됐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일부 구간에서 중앙버스차로제가 운영중인데요. 제주도가 중앙차로제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중앙버스차로제 2단계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로변 버스차로제가 운영되는 서광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동광로와 도령로, 노형로 구간 총 10.6㎞가 대상인데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서광로 공사는 광양사거리에서 연동 입구 옛 해태동산까지 약 3.1㎞ 구간에 대해 진행되는데요. 내년 8월 본격 도입될 경우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제주국제공항까지 기존 33분 걸리던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21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스 정시성도 5분에서 3.3분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MC]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을 환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턴이 어려운 구간도 많고…기존 자가운전자들인 경우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공사 기간 서광로 가로변 버스차로제 운영은 일시 중단돼, 공사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는 가까운 우회도로를 이용을 당부했는데요. 때문에 제주도는 일반 차량 이용인 경우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덜 막히는 도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제주도가 지난 2017년 1단계 중앙차로제 도입을 마친 후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가 ’버스 통행 속도가 개선됐다’, 그리고 76% 이상이 ‘편의성 및 정시성 개선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다소 불편하겠습니다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운전자들의 이해와 현명한 대안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4·3 전국화의 결실로 지금은 교과서를 통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고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4·3 관련 내용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요?

최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한국사 행정예고본을 살펴봤더니 제주 4·3 사건을 포함한 단원과 관련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된 것과 달라진 것으로, 제주 4·3을 기술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요소가 일괄적으로 삭제된 부분이 4·3관련 내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교육에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MC] 과거 4·3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국정교과서가 추진된 때에도 유족회를 비롯해 도민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의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도교육청도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삭제로 제주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지금처럼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의 4‧3 기술이 의무가 아니라 출판사 편집 방향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4·3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 및 정의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적절한 역사 기술이 필요한 만큼 지역과 이념을 초월한 하나 된 행동으로 적절한 역사교육 기술 촉구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C] 예전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사건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차량 출고를 앞당겨주겠다며 계약금을 빼돌린 자동차판매업체 직원이 결국 구속됐군요?

서귀포경찰서는 38명에게 받은 차량 계약금 8억3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자동차업체 판매직원 5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글로벌 부품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이용, “계약 취소 차량의 계약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먼저 출고해 줄 수 있다”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A씨를 고발한 2명에서 출발해 이후 관련 내용이 퍼지면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29명, 또 피의자 심문을 통해 9명이 추가되며 모두 38명으로 피해자가 불어났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불 금액을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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