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많은 노력과 헌신”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2일 (금) 오전 7:30~7:45

  •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많은 분 노력과 헌신”
  • 유림이 약물 투약 의료사고 간호사 3명 실형
  • 다른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제주도 긴급 방역
  • 노키즈존 금지 조례 논란 끝에 심사 보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일상이 된지도 어느덧 3년하고도 넉달이 지났는데요.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는 소식부터 오늘 첫 뉴스로 살펴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어제(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 마지막 장소였던 병원인 경우도 입원 병실을 제외하고는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가능한 일상 회복이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보건업계 종사자 등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조치 발표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한 점을 반영해 내려졌습니다.

[MC] 코로나19로 지난 40개월 동안 도내에서 사망한 분들만도 2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 치료 도중 의료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살바기 유림이’도 있는데요. 당시 간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인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행 간호사 C씨는 지난해 3월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한살 유림양에게 연무식 흡입기로 약물을 소량을 투입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와 달리 50배에 달하는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는데요. 얼마 후 유림양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처치에 나선 수간호사 A씨는 투약 오류를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는 등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림양은 당일 오후 7시32분쯤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다음 달 오후 5시 48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담당 간호사 B씨는 이 과정에서 유림양에 대한 의료기록지의 처방 내용을 삭제했고, 이어 사망후에는 간호사 처치내용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림양이 약물 투약 오류로 숨을 거뒀다는 사실은 결국 사망 후 나흘이나 지나서야 확인이 됐는데요. 이미 장례가 끝난 후였습니다. 유림양의 부모는 이틀 뒤에야 병원으로부터 의료사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의료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C]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법원이 유기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과실치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이들 3명의 간호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와 유림양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최초 오투약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 유기 행위가 맞다”며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들 간호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주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는데요.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유림양의 가족이 이에 반발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MC] 코로나와는 이별을 고하게 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제주도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네요?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우농가에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제주도가 긴급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소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진행한 결과,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주도는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짐에 따라 어제(11일) 자정부터 내일(13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가축 사육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종사자와 차량으로,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공항과 항만을 통핸 입도객과 반입차량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다고요?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오전 1시30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부터 영평동까지 약 3㎞ 가량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 의원은 지난 3월29일 제주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회의 사과와 30일 간 출석정지라는 의정사상 첫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MC] 발의 당시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이른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요?

영업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라는 서로 상반된 이해충돌을 예고하며 관심을 모았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어제(11일) 조례안을 심의했는데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간 찬반이 분명히 갈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조례안을 발의한 송창권 의원과 같은 당에 속한 상임위 위원들 조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상위법과의 충돌, 갈등이 우려된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강하영 도의원은 노키즈존 문제의 출발점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고 위험한 행동을 방임하는 부모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점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는데요. 제주도 역시 예스키즈존 도입이나 소상공인 보험 지원 등 매장과 아동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의 내장객이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요?

제주도가 어제(11일) 공개한 ‘도내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골프장 32곳의 내장객은 15만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18만9천명보다 3만9천명 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내장객 가운데 도외 거주자와 외국인은 8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2% 가량 감소해 눈에 띄었는데요. 같은 기간 도민 할인 이벤트 진행 등의 판촉 행사를 통해 그나마 도민 내장객은 6.4% 증가한 6만2천명으로 집계돼 버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해외 골프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제주도내 골프장 그린피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도내 골프산업은 향후 국제항공 노선이 확대와 해외 골프여행 상품 다양화로 더욱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