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2일 (월) 오전 7:30~7:45
- 바가지 물가 잡는 조례 만들었다는데…이걸로 뭘 어쩌겠다고?
- 공익신고자 불이익 준 제주도내 기관장 벌금형
- 유족회 등 태영호 국회의원에 명예훼손 민사소송 추진
- 보안검색대 작동 중지 반복, 불안한 제주공항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바가지 물가가 논란입니다. 제주에서 이를 바로 잡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합니다만, 부실조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으로 오늘 시작해 보죠. 먼저 발의된 조례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제주도의원이 지난주 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물가안정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했고, 공정관광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공정관광위원회가 재래시장이나 축제 현장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선요구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4개 항목이 신설됐는데요. 한 의원은 코로나 종료 후 지역축제가 재개되는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바가지 논란의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MC] 바가지 물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광 1번지 제주에서 나온 조례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도 커보이는데요. 조례의 어떤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정관광 집행 실무를 수행할 공정관광위원회라는 곳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바가지 물가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단속 또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데요.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협조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바가지 물가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전무한데요. 법체계에 대한 고민이나 실행 방안에 대한 담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조례를 발의한 것 아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일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발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선을 긋거나, 부실 조례가 남발될 경우 도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한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인이 디테일하게 알아 보지 못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차차 개선점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는데요. 몇몇 다른 광역지자체 의회에서 조례의 법규성과 효과성, 타당성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의회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대한 소식 다룬적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됐군요?
제주지방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21년 3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익신고자 전 테니스협회 사무국장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스포츠공정위는 A씨가 협회 보조금 횡령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제주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징계 사유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왜곡 발언으로 올해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도민사회 공분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4‧3유족회가 태 의원의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 전 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나섭니다. 태 전 최고위원의 왜곡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요. 오는 15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창범 유족회장과 4‧3직권 재심을 통해 간첩죄‧내란죄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생존 희생자 1명과 유족 1명 등이 소송 주체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족회 측은 “정치인의 4‧3 왜곡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이란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회 등은 이와 함께 최근 충남 천안시가 지역 대표 호국보훈 인물 5인 가운데 조병옥을 선정하고 ‘민족운동 지도자’란 문구가 포함된 홍보 표지판을 태조산 보훈공원에 설치한 것을 두고도 반발했는데요. 유족회와 평화재단 등 9곳 기관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조병옥은 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시한 학살 주범이자 책임자”라며 호국인물 선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MC] 얼마전 대구 상공에서 발생한 항공기 비상구 사고를 계기로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께서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공항 보안검색대 가동이 일시 정지되면서 승객들을 재검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쯤 제주공항 3층 출발장 내 문형 금속탐지기 1대 전원이 약 40초 동안 꺼지면서 승객 6명이 보안검색 없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상황을 인지한 검색 요원이 곧바로 승객 4명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고, 이미 검색대를 빠져나간 나머지 승객 2명에 대해서도 CCTV 추적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검색을 완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4월에도 제주공항에서는 금속탐지가 전원이 꺼져 승객 30여 명이 보안검색 없이 그대로 검색대를 통과한 일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속탐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에 나서기 됐는데요. 결국 이날 금속탐지기 작동이 이상을 일으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진 상황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올해부터 해수욕장내 방사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월 1회 해양수산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함께 해수욕장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시험조사선을 보내 분 단위로 방사능 검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인데요. 방사능 조사와 함께 개장 기간 수질관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장하고 7일 이내 대장균과 장구균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뒤 2주마다 1회 이상 검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 해수욕장 12곳은 오는 7월1일 개장 후 8월말까지 2개월간 운영되는데요. 금릉과 협재, 곽지, 함덕, 이호 해수욕장 등 5곳은 이달 24일 조기개장하고, 이호와 삼양해수욕장은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해 야간개장도 선보이게 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