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불가..환경영향평가 철저 검증”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8일 (금) 오전 7:30~7:45

  • 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불가..환경영향평가 철저 검증”
  • 제주형 행정체제 제동?…국회 특별법 개정안 논의 보류
  • 오늘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
  • 제주 단성 중학교 공학 전환되나..교육공론화위 본격 논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국토부 제2공항 의견 제출을 앞두고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27일)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반대단체가 요구해 온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군요?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27일)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의견 제출을 앞두고 있는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별도로 건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지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수용하게 되면 자칫 찬반 도민들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예산과 주민투표의 주체, 선거 관리 등 전반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집단 지성을 이용해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갖겠다며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오영훈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주민투표를 건의하지는 않지만 오 지사는 공항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 검증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설명회도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제주도가 좀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모자라면 더 검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직 제주도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공식 의견을 이르면 다음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C] 제2공항 외에도 도내 다른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에 대한 오 지사의 입장이 나온게 있을까요?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제주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문골프장 등 관광단지 내 보유 자산 매매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대해 오 지사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 지사는 “토지 수용에 의해서 조성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원칙과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미 실무적으로 논의할 준비를 마쳤다며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와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도 꾸려 오는 2026년을 협상 시한으로 논의에 나서겠다고 내비쳤습니다.

[MC] 현재 제주도가 속도감을 갖고 추진 중인 현안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있는데요. 행정체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우근민 도정에서 시작해 원희룡 도정을 거쳐 현재까지 논의만 반복되고 있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어제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자신의 임기 안에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에도 국회 법사위는 그제(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했는데요.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도 명시됐는데요.

일부 법사위 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단층적인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역시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MC] 오 지사가 임기 안에 논란을 끝내겠다며 의욕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는데…중앙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됐네요?

국회 법사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동이 걸리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음 달 내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거쳐 올해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 이를 토대로 내년에 주민투표를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이른바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되며 당장을 기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설득 논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4·3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가 뒤틀린 유족들이 많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오늘(28일)부터 이를 바로 잡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고요?

제주도는 오늘(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4·3 피해로 제적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회생자와 유족, 4·3으로 인해 희생자와 신분 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제주도와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됩니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에서 모두 427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희생자의 친생자가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 된 '사실상 자녀'가 228건으로 파악됐는데요.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조속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으로 교육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남중과 여중, 이른바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의제를 선정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학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 말 공론화 방법을 결정한 후,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14개의 단성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최근 타시도에서도 단성 중·고등학교의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활발한 의견과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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