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46,281건,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1년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금년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