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또한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현재 0~1세에 집중됐던 수당을 8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