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구성·운영하던 피해 관리단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직접 꾸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2일 재해·재난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 행안부 장관이 ‘대량재해 사망자·희생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실무는 국과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8조는 대량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과수 원장이 대량 재해 사망자·희생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유해 수습과 DNA 감식을 위해 국과수 검안의가 파견됐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검시 업무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관리단 구성·운영 △실무는 국과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감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만난 유가족분들의 가장 시급한 요청은 피해자들의 신원확인 및 유해 수습이었다”며 “그런데 검안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돼선 안 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에서 발 빠르게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검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과수 감정 업무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검안 업무 지원을 위한 국과수 기본경비와 경찰청 과학수사대 DNA 분석 예산과 관련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