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도민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민이 직접 주치의를 선택·등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는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가지 필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와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비참여 의사보다 최대 30% 추가 보상을 받게 되며, 환자가 주치의 의료 경로(1차 병원 → 2차 병원)를 준수하면 1인당 연간 2만~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문 진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도와 김윤·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역 의료 전문가, 도의원, 언론계 및 보건복지 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좌장),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의료연대노조 제주지부 양연준 지부장 등 총 8명의 전문가가 토론 패널로 참석해 사업의 기대효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2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실행모델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 의료체계 혁신과 도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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