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여파?…민주당 입당 규모 급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의 여파로 당원 가입이 급증세라고 제주도당(위원장 김한규)이 7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당 입당자는 모두 191명으로 집계됐다. 도당은 이 가운데 추천인을 ‘조희대’로 한 경우가 52명에 이른다고 덧붙여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4월 1~6일) 17명보다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4월 한 달 전체 입당자(195명)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늘(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도당은 “입당을 통해 사법부의 선거개입을 막겠다는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한규 위원장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였는데, 민심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라며 “대선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는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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