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되며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사립유치원 인가 규모 검토 등 향후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2020년생부터 2024년생까지의 0~4세 영유아 보호자이며 자녀가 만 3~5세가 되었을 때의 취학을 희망하는 유아교육·보육기관 유형 선택 희망 등을 조사한다.
설문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배너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