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주 지하수 취수량을 월 3천톤에서 4천500톤으로 증량하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의 이번 증산 요구는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노린 반복적이고도 부도덕한 시도”라며 “제주도는 이를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기내 음용수 수요 증가를 지하수 증량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사익을 위한 지하수 기득권 확대 시도로 보고 있다. 한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 먹는샘물 판매 제한 조건을 거부한 채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물을 판매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한진은 과거 제주산 월동채소 화물기 운항이나 최근에는 항공편 확대와 같은 민감한 지역 현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지하수 증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도 해왔다. 단체는 이 같은 행보를 도민 여론을 무시한 ‘선 넘는 압박’이라는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번 한진 증산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도민에겐 불쾌한 일”이라며, “제주도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경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도정과 의회를 압박했다.
한진은 지난 1984년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이래, 40년 넘게 도민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로 이윤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로는 더 이상 연장 허가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2년마다 관행적으로 허가가 연장돼 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제는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지하수는 생명수이자 공공재로서 거래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사유화를 막는 입법적 대응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