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를 양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도우미 직접 동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보행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제주도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7월 2일 보행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48명이 직무교육 이수를 위해 신청한 상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 수료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배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도우미는 단순 길 안내를 넘어 공사현장 위험 요소 사전 인지 및 예방, 시민 문의 응대, 보행 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최초 교육 실시 이후 36명이 수료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제주도는 202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행권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22년 6월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했다.
현장투입 절차는 직무교육 신청 → 교육 이수 → 수료증 취득 → 도내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배치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