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더 많이 뽑는 상황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무 경험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해 지역 내 청년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마련됐으며, 기존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단시간 근무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소재해 있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고용보험 취득신고자)를 올해 신규채용한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근무 중인 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1시간당 5,000원(일 최대 2만원, 월 최대 4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