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번 달 12일까지 2026년도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조건은 서귀포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이며, 기존에 산림청 학교숲(명상숲) 조성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조성 공간의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 심사 후 10월 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올해는 태흥초와 의귀초 2개소에 조성하였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학교숲이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정서적·환경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