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끊는 법안”…JDC 면세점 확대 추진에 제주 자영업자 반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JDC 이사장)이 최근 JDC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JDC가 면세점 품목을 화장품·생활소비재·기념품·패션 등 골목상권의 핵심 품목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 상권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들은 문 의원의 법안이 “공공기관이 앞장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시장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JDC는 경영 부실의 책임을 외면한 채 매출 하락의 원인을 품목 제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면세점 경쟁력은 품목이 아니라 가격 구조와 특화상품 개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JDC가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든 것에 대해 “중국 하이난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는 제주의 경제 현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공기관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JDC가 면세점 매출 부진을 이유로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회와 관세청은 제주의 자영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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