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비법정탐방로 불법 출입자 5명을 적발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는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도 전개했다.
양 기관의 환경관리 분야 공동협력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