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비법정탐방로 불법출입행위자 5명 적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비법정탐방로 불법 출입자 5명을 적발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는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도 전개했다.

양 기관의 환경관리 분야 공동협력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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