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대비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시설물 등 6개 시설유형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4.76에서 2.31로 51.5% 감소하고, 회의장은 5.83에서 3.45로 40.1%,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3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위부담금 50%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민원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처리 효율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10월부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초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된 기준은 2026년부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