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며, 16일까지 업체들에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한다.

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제주도는 단속 과정에서 소나무류 원목 취급 내용과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