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개정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 시동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별 사무 중심의 권한이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서울도민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되며 5,300여 건의 사무를 이양받았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는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 시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정책 재량이 확대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와 국회의원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등의 축사,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로 이어졌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의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내부 분권과 균형발전의 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가 지난 19년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다”며 토론의 의미를 평가했고, 김한규 의원은 “도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 더 넓은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행정 자치를 넘어 지역 경제 자치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제도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포괄적 권한이양이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챙길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획일적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주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국가의 지방자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며,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과 실질적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연구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해 제도화 방향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보장 및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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