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도민 의견을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 과정에서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설정된 6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로 실제 교통량 조사가 이뤄졌다. 대상 시설은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이다.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각 시설의 교통유발계수도 조정된다.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으로 낮추고,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조정한다.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으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된다.

신설 시설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데이터센터는 교통유발계수 0.68을 신설해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필수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위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 상향하거나 5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민원 절차 간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부담금 경감 신청을 위해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두 서류를 통합해 한 차례 작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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