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위원회 결정 희생자 보상금 지급 추진

제주도는 4·3희생자 90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906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4·3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7월 이후 심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심의를 재개한 것이다.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청구권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1일 발송하고 연말까지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희생자 1만 2,397명 중 7,158명(57.7%)이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청구권자 7만 8,483명에게 총 5,653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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