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반복적 학부모 민원이 고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심리부검 결과 고인이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경찰 발표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교육당국의 교육적, 행정적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내고 “한 교사가 식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는데 이를 ‘용인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형사적 책임 유무는 진상규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특히 ▲민원 대응 체계 미작동 ▲학교 관리자들의 책임 방기 ▲교사의 위기 신호 미포착 ▲제도적 안전장치 부재 등을 ‘구조적 방치’라고 규정했다. 고인이 사망 이틀 전 민원 처리 과정과 자신의 어려움을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유족이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사실을 여러 차례 전했음에도 학교·지원청·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미뤄왔지만 이제 더는 핑계가 없다”며 ▲경찰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진상조사 ▲민원대응 매뉴얼 미이행에 대한 책임 규명 ▲유족 요구안 수용 및 교사유가족협의회와의 공식 대화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기구로의 조사단 재구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