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진보당 제주지사 후보, “김건희 1심 판결 면죄부 상납” 규탄

진보당 김명호 제주지사 후보는 28일 성명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을 사법 정의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성명에서 “법원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깃털보다 가볍게 만들었다”며 “시세조종을 인식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논리는 도둑질을 알고도 보따리를 들어준 이를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샤넬백 수수와 관련해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양형 사유를 두고 “비겁함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그는 “권력을 사유화해 방탄해온 상왕의 행태를 처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유리한 양형을 발굴해 바치는 집사 노릇을 자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2차 종합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여사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청산과 정치 개혁이 완성되는 날까지 제주도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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