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전국 첫 지자체 사업

제주도가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야간진료관리료와 소아 외래진료 심야가산이 상향되면서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 도는 제도 변화로 인한 도민 부담을 줄이고, 경증 소아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세부터 18세 이하 소아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재산·거주지와 관계없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0~1세 미만은 급여항목 본인부담률이 5%로 일반 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 간 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진료 1건당 제주시 지역 4,800원, 서귀포시 지역 3,4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향후 병원 운영시간 변동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제주시 3곳, 서귀포시 1곳 등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제주시 소재 병원은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진료하며, 서귀포시 병원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3억 7,568만 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응급실 과밀 현상이 완화돼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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