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및 개인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하루 전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역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지방의회와 의원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번 시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