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무인항공(무인헬기·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가 급증함에 따라 밭작물의 무인항공방제 적용 품목 확대에 나섰다. 농약직권등록시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무인 농작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방제는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고, 내연기관 중심 농기계 사용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저탄소 농업 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형이 험하거나 경사지 등 사람과 장비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즉시 투입이 가능해 돌발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항공방제를 위해서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와 별도로 ‘무인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현재 무인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의 52.3%가 벼에 집중돼 있다. 수도용(벼) 등록약제는 301품목(살충 130, 살균 125, 제초 46)인 반면, 원예용 등록약제는 274품목(15작물 63병해충)으로 도내 주요 밭작물인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일반 등록 약제에 비해 무인항공방제용 등록 품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배추좀나방은 지난해부터 6개 품목에 대해 직권등록시험을 진행 중이며, 검은무늬병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효와 약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험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병해충 방제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약제 선택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